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필요서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잔고증명서
안녕하세요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주주 특히, 발기인 대표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잔고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녁 산책길에 찍은 파주 운정호수공원 운정호수공원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 관련해서는 인터넷에 많은 글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법인설립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1. 정관 1. 주식발행사항동의서 1. 주식인수증 1. 발기인회의사록 1. 조사보고서 1. 주주명부 1. 임원의 취임승낙서 1.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 1. 각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1. 잔고증명서 1. 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인터넷의 유명 블로그에는 주금납입관련 잔고증명서 발행 은행에 대해 1금융권만 가능하다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금의 납입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가 청구하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주금의 납입기관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한정됩니다(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2항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