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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이혼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팅이 늦어서 이미 벚꽃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서야 올립니다. 2024년 4월 10일 운정건강공원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운정호수공원 산책로입니다. 벚꽃이 휘날리는 모습을 담고자 했었는데, 사진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은 확정이 되면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화해는 재판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