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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과세표준

일반적인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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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 간주공급 (1) 원칙 자가공급(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은 제외),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잔존재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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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정사유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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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공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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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분 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분 매입세액 사업자간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 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포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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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 의의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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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불공제 (1) 세금계산서 미수취 · 불분명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은 경우(공급시기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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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재화 공급시 과세표준안분

1. 과세표준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 안분계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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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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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산

- 의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면세사업(비과세포함)의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그 과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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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용과 면세전용

1. 과세사업용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표준 - 의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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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 공제세액

경감 · 공제세액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전자신고방법으로 확정신고시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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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신고기간 중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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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세 (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신고 · 납부관련) -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 : 납부세액 x 20% +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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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 · 납부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신고 · 납부 (1) 예정신고와 납부 (2) 확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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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 · 중견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수출 중소 · 중견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1)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모두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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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

대리납부 - 의의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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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1)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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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 취지 국내 개발자와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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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특례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특례 - 고지 1)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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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환급 -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 예정시고기간에 대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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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경정

1. 결정 · 경정권자 ·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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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대상

1. 의의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로서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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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범위

1. 일반적인 기준 직적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법인X) 2. 배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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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의 변경

1. 일반적인 경우 (1) 과세유형의 변경시기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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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납부

신고와 납부 (1) 예정부과와 납부 1) 원칙(부과징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다음의 금액을 예쩡부과기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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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변경시 세액계산의 특례

과세유형 변경시 세액계산의 특례 (1) 의의 과세유형의 변경시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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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작성 · 보관

장부의 작성 · 보관 1. 기장의무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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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납세관리인 1. 납세관리인의 선정 개인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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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조사

질문 · 조사 1. 질문 · 조사 1)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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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자료제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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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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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의 특징

개별소비세의 특징 - 특정소비세 특정한 과세물품 등에 과세 - 물세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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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의 효과

개별소비세의 효과 (1) 역진성완화와 사치성억제 개별소비세는 각 개별품목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므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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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과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과 개별소비세법 (1) 공통점 - 간접소비세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이면서, 최종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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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과세물품 (1) 1호의 물품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2) 2호의 물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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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 포탈

직매장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포탈 "포탈"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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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면허

주류 제조면허 (1) 면허요건 1)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하는 것과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을 제조로 본다. 1.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는 경우 2.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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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1) 면허요건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술의 제조장 시설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주류제조면허의 정지 및 취소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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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면허

주류 판매업면허 (1) 면허요건 1)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위 1)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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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주류 · 밑술 · 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주류 · 밑술 · 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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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1) 주류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류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고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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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1) 주류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한 자는 상속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위 1)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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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의 하역비를 알고 계시나요?

항해용선계약의 하역비 하역(cargo-working)은 운송, 보관, 포장의 전후에 부수하는 물품의 취급으로서, 선박 등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적재, 적부, 양륙 등의 일체의 작업을 말합니다. 즉, 하역은 화물을 본전에서 양륙하여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하선작업 또는 화물을 선적지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본선에 옮겨놓는 적재작업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선장소란 화물을 선박으로부터 양륙하여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하역합리화의 대표적인 수단에는 컨테이너와 팔레트 등이 있습니다. 항해용선계약에서 하역비 부담의 결정은 선박으로의 적재비용(loading charge), 선박으로부터의 양륙비용(discharge)과 관련된 하역인부임(stev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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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의 정박기간을 알고 계시나요?

항해용선계약의 정박기간(lay days) 항해용선계약의 경우 선적 또는 양륙을 하기 위해 정박할 수 있는 기간을 합의하여야 합니다. 정박기간을 먼저 합의한 후 합의된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는 선주에게 체션료(demurrage)를 지불하여야 하며 반대로 합의된 기간보다 하역이 일찍 완료된 경우에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despatch money)를 지급하게 됩니다. 정박기간의 결정방법은 대표적으로 관습적조속하역, 연속24시간, 호역하역일 기준 등이 있습니다. ① 관습적조속하역(Customary Quick Dispatch : CQD) 당해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하역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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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 폐업등의 신고

개업 · 폐업등의 신고 (1) 개업신고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까지 개업신고서를 판매장 · 제조장 ·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휴업신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의 경영자가 해당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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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업무와 영수증발급의무

기장업무와 영수증발급의무 (1) 영수증발급 1)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 · 사용하고 금전등록기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2) 기장의무 1)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고 · 저장 · 판매 · 입장 ·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과세유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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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사항등

명령사항등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지판의 게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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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검사권

질문 · 검사권 세무공무원은 개별소비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소지하는 것 2.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장부 · 서류 3.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 · 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 기계 · 기구 · 재료나 그 밖의 물건 4. 과세장소 입장에 관한 장부 · 서류나 그 밖의 물건 5. 과세유흥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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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와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와 허가의 취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해당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1.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과세장소 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회 이상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납세담보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요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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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사무관할

개별소비세사무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 · 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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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과태료 1)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2)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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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과세대상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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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납세의무자

주세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3)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2.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 [반출간주배제] A.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기간을 정하여 주류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 · 반출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경우 B. 주류제조자가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추랗는 때에 제조장에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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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주류 (1) 주류 "주류"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3.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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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규격

주류의 규격 (1)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의 기준을 말한다. 1.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2.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3.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4.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5. 주류의 여과 방법 6.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4)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된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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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연도 · 밑술 · 술덧 · 국

주조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밑술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 · 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술덧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하거나 증류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국 "국"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2)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3)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시킬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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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 위탁자 · 수탁자

주류 제조 위탁자 자신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주류 제조 수탁자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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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세액공제 1. 의의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 세액공제사유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당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 방향용 화장품을 용기에 충전하거나 개장하는 것 2.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3. 석유가스 중 프로판과 부탄을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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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환급

세액환급 1, 의의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그 물품에 관하여 이미 과세된 개별소비세를 전액 환급해줌으로써 완전면세를 구현하고, 반출된 과세물품이 품질불량 등으로 다시 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 이미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데 있다. 2. 세액환급사유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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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또는 환급의 배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1. 미납세반출한 물품,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물품 및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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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1. 환급세액 (1) 가정용부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사업자에게 취사난반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정용부탄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취사난반용 천연가스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 수요자에게 취사난반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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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등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담배등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1) 미납세반출 1) 사유 :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2) 절차 및 추징 :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을 준용한다. (2) 면세 1) 사유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ⅰ )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ⅱ ) 주한외국군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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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신고

과세표준의 신고 1. 과세물품의 판매 및 반출 (1) 일반적인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석유류등(4호), 담배(6호)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석유류등(4호), 담배(6호)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하여야 한다. (2) 수입물품인 경우 1. 「관세법」에 따라 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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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의 납부

개별소비세의 납부 1. 납부기한 1)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석유류등, 담배 및 과세유흥장소는 매월분,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의 개별소비세를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의 특례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과세물품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2. 납세담보의 제공 1)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과세유흥장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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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신고 · 납부

사업자 단위신고 · 납부 (1) 의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둘 이상의 판매장, 제조장,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함) 관할세무서장에게 각 사업장 개별소비세신고가 원칙이지만, 사업자의 납세편의와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로 개업 신고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 · 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판매장 · 제조장 ·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2) 신고 둘 이상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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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반출한 물품의 신고 · 납부 특례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반출한 물품의 신고 · 납부 특례 (1) 의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 등을 한자(이하 '미납세반출자'라 한다.)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원칙적인 납세절차에 불구하고 미납세반출자가 해당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 · 납부할 수 있다. (2) 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1) 미납세반출자가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납세반출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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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1) 개요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휘발유, 경유 및 등유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또는 선박 · 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이하 "혼유등"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 : 다시 반출하는 자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 다시 반출할 때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 다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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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1) 개요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휘발유, 경유 및 등유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또는 선박 · 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이하 "혼유등"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 : 다시 반출하는 자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 다시 반출할 대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 다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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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경정

결정 · 경정 결정 · 경정 (1)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2) 결정 또는 경정 · 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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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

의의 '미납세반출'이란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에서 반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반출이 아닌 수출할 과세물품의 이동단계에서의 반출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를 유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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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의 대상

미납세반출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납세반출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2. 박람회 등 출품과 관련된 다음의 것 ㄱ.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 전시회 · 품평회 · 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ㄷ. 국제적인 박람회 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ㄹ.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랍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3. 원료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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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의 절차

미납세반출의 절차 1. 원칙적인 절차 (1) 미납세반출승인신청 1) 미납세반출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미납반출승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반입신고와 확인 1)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 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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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미납세반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1. 개별소비세 징수 1) 미납세 반출한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 ·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 신고인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멸실면세 1)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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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제도

의의 개별소비세법의 면세란 일정한 과세물품의 반출, 판매 및 수입, 입장행위, 특정한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면세제도는 이미 면세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기 때문에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이 완전면세 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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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군납면세

수출 및 군납면세 (1) 수출 및 군납면세대상 1) 수출하는 것 수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대상이다. 1.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2.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 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면세승인 절차 1) 원칙적인 절차 1.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 · 군납면세 반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그 밖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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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면세

외교관 면세 (1) 면세대상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서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3)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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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1) 면세물품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게 비거주자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주한외교관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골패와 화투류 4. 고급 가구 5. 고급융단 6. 고급 가방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는 매 분기(휘발유 등은 매월)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준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면세절차 1) 외국인전용판매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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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조건부면세 (1) 면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 · 사용 · 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보석으로서 이화학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 침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ㄱ.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ㄴ.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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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면세

무조건 면세 무조건면세는 면세반출승인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면세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함에 있어 조건 없이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이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 · 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 · 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3.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와 장비품 5. 수출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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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에 등록된 학생골프선수, 1)에 따른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3)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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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 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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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이외의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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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의제

제조의제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제조와 유사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제조의제'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과세물품을 제조한 해당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1. 방향용화장품을 용기에 충전하거나 개장하는 것 2.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3. 석유가스 중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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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 반출의 의제

판매 · 반출의 의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이 제조되어 판매 또는 반출되는 떄에 과세되지만, 과세물품이 판매 또는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판매 · 반출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판매 · 반출의제라 한다.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1) 판매 · 반출로 보는 경우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은 다음을 말한다. 1. 과세물품인 로얄제리를 그 제조장 안에서 비과세물품인 건강보조식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떄 2. 과세물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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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과세유흥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 유흥음식 요금의 100분의10 ·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 1.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을 것 2.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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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영업장소

과세영업장소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과세영업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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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과 잠정세율

탄력세율과 잠정세율 개별소비세는 앞의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지만 일정한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탄력세율과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1. 탄력세율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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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의 판정

과세대상의 판정 1. 과세물품의 판정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 · 용도 · 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1) 동일한 과세물품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2)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3) 보석, 귀금속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 · 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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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물품

비과세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기(법인은 제외)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 여행자휴대품 · 우편물, 별송품 등 3.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 '수거되는 물품'이란 권한있는 공무원이 품질, 규격의 감정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수거하는 과세물품 4.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 주세와의 이중과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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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1. 의의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이다. 개별소비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 · 귀착되고, 납세의무자는 제조 · 반출자, 경영자이다. 2. 납세의무자의 범위 다음의 자들은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의 반출자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3. 2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과세장소의 경영자 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4)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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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과세표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는 해당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물품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1. 과세물품의 반출 (1) 일반적인 경우 1) 과세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지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자연감소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2) 과세물품을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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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장소

과세장소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과세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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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1. 의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등을 따로 적지 아니한 약식 계산서를 말한다. 2. 발급의무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1.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2) 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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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 최종소비자 대상업종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3. 전력이나 도시가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 5.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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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과세사업자 제출의무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때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함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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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특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 위탁매매 ·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함.) · 다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위탁매입의 경우(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또는 본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함.(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함.) -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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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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