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ICO 비상장 미끼로 거액 투자사기 방지 대책이 있을까?
ICO 방식 투자 미끼로 거액 편취한 50대... 1심 실형 선고 코인 유사수신 사기 급증세, 16건(2020년)->31건(2021년) "ICO 미끼로 한 허위·과장된 청약행위로 투자자 피해 우려" "Pre-ICO 행위에 대한 KYC 의무 등 투자권유준칙 제도화해야" #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사무소에서 가상화폐 사업자 B씨로부터 "'유닛코인'을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 발행)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유닛코인이 상장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속아 구입대금으로 총 1억6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국내에서 ICO가 금지되고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B씨는 약정기간보다 1년 늦게 A씨에게 코인을 지급했고, 해당 코인은 이미 값이 폭락한 뒤였다.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유닛코인과 관련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속여 구매대금을 편취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