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드 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증권형 토큰 전면 허용한다는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의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주현" 금융의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등 ,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의결했다고합니다. STO 발행은 실물자산과 연동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인데 이처럼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여 부동산 , 미술품 등에 대한 쪼개기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현재는 일부 조각투자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법적인 제도화가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발표된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 체계에 따르면 ,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혀용하여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토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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