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경비업무 출동차량 신고규정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도사입니다. 오늘은 기계경비업무 출동차량 신고규정과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경비업법 제16조의3 제2항은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은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 변경 신고 시 별지 제13호의4에 따라 차량 사진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동차량 등의 신고 시 차량의 전면, 후면, 좌측면, 우측면 사진을 첨부하도록 함 법령상 차량번호는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색 및 표지 변경없이 차량만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기계경비업무출동차량신고규정 #기계경비업무 #기계경비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