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분야 관리직파견 비자발급
하우징분야 관리직 파견 e2비자 업무용 사무실 및 쇼룸 건축을 위한 주재원비자 신청 하우징 분야로, 업무용 사무실과 쇼룸 등을 건축하기 위해 주재원비자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였고, 비자발급 받기 위해서 1차로 임원급 관리자 2분이 먼저 선행되었으며, 2차로 후속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초 문의주신 후 최대한 빠르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여서, 방문상담 후 바로 계약과 함께 법인등록과 비자진행되었습니다. 보통 기업들의 경우 미국과의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의뢰를 하실 때 비자를 신청하기만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주재원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법인 설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에 필요한 미국법인설립 고객사의 경우 하우징 분야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셔서 미국 거래처가 있긴 하지만 미국 법인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먼저 법인설립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6월은 법인설립은 6주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고객사의 경우 1월 초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