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 e1비자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의 e1비자 한국무역협회로부터 2022년 무역의 날,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에 기여한 기업에게 주는 상으로 <수출의 탑>을 수상한 무역회사의 대표님의 무역인 E1비자 승인이 되었습니다. 무역인 비자 (Trader Visa) 고객사의 경우 수년 전부터 미국법인을 설립하여 큰 규모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자없이 이스타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진행중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 비자를 최대한 빠르게 받기를 희망하셔서 무역인직원이 아닌 무역인 Trader Visa로 진행되었습니다. 체류 기간 매니저 또는 임원의 경우 5년을 받을 수 있으나 Trader Visa의 경우 체류 기간은 2년입니다.
사업이 유지되는 한 2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의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e1비자 자녀혜택 자녀 21세 미만까지 공립하교 및 공립대학교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 똑같은 학비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어 자녀 교육 목적으로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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