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內 자가용 보세창고특허(등록)을 위한 준비, 건물과 부지 요건은?
안녕하세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이재두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한 특허보세구역내의 '자가용 보세창고' 등록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아볼께요.^^ '보세'란 무엇일까요? 保(지킬 보), 稅(세금 세) 라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 한자에서 보면 알수 있듯 보세는 관세의 부과가 보류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외국 화물의 수입면허가 아직 미필 상태에 놓여 있는것을 의미하죠. 쉽게 말해서 ~ '보세'는 수입세의 부과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법상에서는 외국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징수를 유보한 상태에서 장치, 검사, 가공,전시, 건설, 판매 및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보세제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로 놓여 있는 화물을 바로 '보세화물'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보세화물'의 관세 부과가 보류되어 있는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보세구역'이라고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