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이재두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한 특허보세구역내의 '자가용 보세창고' 등록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아볼께요.^^ '보세'란 무엇일까요?
保(지킬 보), 稅(세금 세) 라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 한자에서 보면 알수 있듯 보세는 관세의 부과가 보류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외국 화물의 수입면허가 아직 미필 상태에 놓여 있는것을 의미하죠.
쉽게 말해서 ~ '보세'는 수입세의 부과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법상에서는 외국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징수를 유보한 상태에서 장치, 검사, 가공,전시, 건설, 판매 및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보세제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로 놓여 있는 화물을 바로 '보세화물'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보세화물'의 관세 부과가 보류되어 있는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보세구역'이라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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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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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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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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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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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보세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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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보세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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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