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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숨겨진 형벌을 받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부모의 수감이 낳은 또 다른 숨겨진 형벌을 받는 아이들의 상황? 어제 포스팅한 수용자 자녀와 가족의 지원체계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자세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죄를 짓지 말고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아픔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이 불러온 엄청난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교육과 가정의 해체라는 실로 엄청난 고통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글을 작성하면서도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이여야 함에도 불고하고 다른 모습으로 겪어야 할 시간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시려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숨겨진 형벌을 받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수감이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히 슬프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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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교도소 징벌의 대안과 효과적인 방법?

Gerd Altmann 이번에는 교도소 징벌의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 징벌은 수용자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벌로서, 수용자의 인권을 제한하고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 징벌이 과도하고 비비례적인 경우가 많아 수용자의 인권침해와 재범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징벌을 개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교도소 징벌의 대안 방법 - 교도소 징벌의 대안은 수용자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수정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자에게 상점제를 도입하여 좋은 행동에 보상을 주고 나쁜 행동에 감점을 합니다. - 수용자에게 교정교육을 제공하여 법률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합니다. - 수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하여 심리적 문제와 감정조절을 돕습니다. Gerd Altmann 수용자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수정을 유도 수용자에게 상점제를 도입하여 좋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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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교도소 징벌의 감독과 투명성 그리고 사례 분석

정확한 관찰과 판단 이번에는 교도소 징벌의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투명성을 높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 징벌은 수용자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벌로서, 수용자의 인권을 제한하고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 징벌이 과도하고 비비례적인 경우가 많아 수용자의 인권침해와 재범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징벌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가 감독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내.외부 감시 교도소 징벌의 감독 방법 교정시설 내부에서는 징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징벌 결정과 집행 과정을 심사하고, 수용자의 항변과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교정시설 외부에서는 법원이나 인권위 등이 교도소 징벌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인권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단체나 언론 등이 교도소 징벌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보도를 해야하며, 교도소 징벌의 감독은 교정시설 내부와 외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정시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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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교도소 징벌의 장단점과 인권 문제 비교하는 해외 3곳?

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 했던 교도소 징벌의 부당성과 인권침해 사례, 개선방안과 효과, 감독과 투명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교도소 징벌의 장단점과 인권 문제를 비교하는 해외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 시우다드 바리오스 교도소 엘살바도르 시우다드 바리오스 (Ciudad Barrios) 교도소는 5평 내외의 공간에서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는 본래 수용자들을 각각의 시설로 배치하기 전 72시간 동안만 머물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엘살바도르 내 교화시설 부족과 같은 문제로 수감자들 대부분이 이곳에서 일 년 이상 머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선 잠을 잘 때도 사람들과 뒤엉켜서 자거나 앉아서 잘 수밖에 없어 최악의 교도소라 불립니다. Boredpanda / 엘살바도르 시우다드 바리오스(Ciudad Barrios) 교도소 이 교도소의 징벌은 형집행법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됩니다. 형집행법 제76조에 따르면, 수용자가 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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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교정시설의 징벌절차, 인권위의 권고로 바뀔까?

현재의 징벌제도는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징벌을 내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교도소 징벌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무엇이고, 그 효과는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진:서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28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 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용자가 독방에 가둬지는 기간에 대한 상한선을 15일로 제한하고, 독방에 가둬진 수용자에게 적절한 심리적·신체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용자가 소송서류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 처분을 받은 사례를 들어, 수용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발표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021년 12월 29일,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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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석방이란? - 가석방의 의미와 효과! 개정법률

오늘부터는 많은 분들이 수형생활을 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접견,가족만남의날 행사, 장소변경 접견, 가석방, 징벌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가석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석방은 범죄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가석방이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umisu 가석방이란 무엇인가? 가석방이란 간단히 말하면 형의 일부를 집행한 후에 형의 나머지 부분을 면제받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 결정되며,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가석방을 허가합니다. 가석방의 의미는 무엇인가? 가석방은 범죄자에게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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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석방 심사기준 알아보기 - 요건, 절차, 분류와 내용

가석방의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교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일시적으로 석방하되,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관찰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다 마친것으로 보아주는 제도입니다 . 길고 길었던 모든 시간들속에 드디어 출소를 염두해 두고 가석방에 대하여 알아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안 갈 것 같던 시간들이 조사와 구치소 재판(1심~3심)을 마치고 미결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변경하게 되고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어 출역이라는 말 되 안되는 일당을 받으며, 그렇게 가슴 아프고 시린 시간들이 흘러 이제는 형기의 1/2. 1/3, 2/3, 5/6를 기준으로 가석방의 단계 까지 왔습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인해서 2/3의 기준을 1/2로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석방율은 80% 이상 수용후 된다는 실질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 입니다. 가석방의 심사기준이란 가석방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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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석방의 시기, 효력, 취소, 장단점, 문제점과 개선 방안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여서 오늘은 가석방을 받으려는 시기와 어떤 기준과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최근에 법률이나 규칙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의 의의와 목적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근거한 제도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석방의 목적은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돕고, 인권을 보호하고, 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가석방의 신청 시기와 기준일 가석방의 신청시기는 형법 제72조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다. 무기형: 20년을 집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을 집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소년: 무기형은 5년, 15년 유기형은 3년, 그 외는 형기의 3분의 1을 집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Chris Reading 가석방 신청 시기와 기준일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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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변경접견-전국교정시설 이메일 접수처

전국 교정기관 이메일·팩스 현황 서 울 지 방 교 정 청 구 분 이메일 팩스번호(총무과) 서울구치소 [email protected] 031-423-6111 안양교도소 [email protected] 031-456-2184 수원구치소 [email protected] 031-217-7108 서울동부구치소 (구.성동구치소) [email protected] 02-402-6137 인천구치소 [email protected] 032-865-019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email protected] 031-357-9325 서울남부구치소 [email protected] 02-2105-0220 여주교도소 [email protected] 031-881-5141 의정부교도소 [email protected] 031-842-7080 서울남부교도소 [email protected] 02-2083-0222 춘천교도소 [email protected] 033-261-6944 원주교도소 [email protected] 033-743-3993 강릉교도소 gnc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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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석방 자격,조건, 절차와 필요한 서류? - 가석방 심사 기간

이번에는 가석방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석방의 절차란 가석방을 신청하고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과 순서를 말합니다. 가석방의 절차는 형법 제72조와 형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석방의 자격과 조건 가석방의 자격은 형법 제72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인 자: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를 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즉, 사형, 구류, 과료, 추징금 등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가석방을 받을 수 없다.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 가석방은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즉, 수용소에서 규율을 잘 준수하고, 자기개선에 노력하고, 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피해자와 화해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범죄자만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가석방의 조건은 형법시행령 제55조 재심중인 자: 재심중인 수용자는 가석방을 받을 수 없다. 즉, 재심신청이 승인되거나 재심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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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석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로,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인권과 교정시설의 과부하를 완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의 허가율과 출소자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논란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죄나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자에게도 가석방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어 법감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 글에서는 가석방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또한 2021년~2023년 사이의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가석방 심사 기준과 절차, 그리고 가석방자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가석방 허가율과 불허율 가석방 허가율은 가석방을 신청한 수형자 중에서 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을 허가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가석방 불허율은 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을 거부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가석방 허가율은 40.7% 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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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코로나19와 이재용 부회장의 영향으로 바뀐 가석방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석방 제도가 최근에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삭방은수형자의 인권과 교정시설의 과부하를 완화하는 제도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석방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부여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불허되는 경우와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불허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통해 다시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석방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그 결과, 가석방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적격 판정 비율이 변동하였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사회적 논란이 컸습니다. 가석방 기준 완화 2021년 4월 28일, 법무부는 수형자의 개선 의지를 북돋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유형별 심사 기준을 5%씩 낮추고, 가석방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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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가석방 제도의 변화와 불허가 결정에 대처하는 방법

가석방이란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허가하는 제도로서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선 의지를 촉진하고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부여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석방이 불허되는 경우와 그 이유를 알아보고, 불허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에 따른 가석방 심사 기준과 절차, 그리고 가석방자의 관리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가석방이 불허되는 경우 와 이유 ▷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형기를 채우기 전에 가석방을 받으면 형벌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형 생활 중에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거나, 범죄 동기나 성향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범죄 후 정황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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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집행법 제31조

형벌집행법 제31조는 가석방 후에 지켜야 할 의무와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형법 제72조와 형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형벌집행법 제3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석방 후의 의무 재심, 사면, 복역보호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가 정한 장소에 거주하고, 일정한 시간에 귀가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가 정한 교육, 상담,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가 정한 기간과 횟수에 따라 보호관찰관과 면담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가석방 후의 제한사항 가석방을 받은 범죄자는 다음의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가 금지한 장소나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의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하거나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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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시행령 제55조

형법시행령 제55조는 가석방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형법시행령 제55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5조 (가석방의 심사기준) ① 가석방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행상: 행상은 수용소에서의 규율 준수, 자기개선 노력, 반성과 사죄, 피해자와의 화해, 재범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행상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전의 정: 개전의 정은 범죄로 인한 책임감과 후회, 법과 사회규범 준수, 사회복귀 계획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범죄의 종류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와 상황, 가족과의 관계와 상황, 사회적 배경과 환경 등을 고려한다. 기타사항이 가석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 ② 가석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자의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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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시행규칙 제35조

형법시행규칙 제35조는 가석방 청원서의 작성요령과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형법 제72조와 형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를 실질화하고 있습니다. 형법시행규칙 제3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석방 청원서의 작성요령 가석방 청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작성할 수 있으며,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 청원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청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용소의 명칭, 수용번호, 수용일자 형의 종류, 형기, 가석방 가능일 가석방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근거 가석방 후에 살아갈 장소와 생활계획 청원인의 서명 또는 인 가석방 청원서의 첨부서류 피해자와의 합의서 사본 손해배상 완제증명서 사본 수감생활 평가서 사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참여증명서 사본 반성문 사본 건의문 사본 의견서 사본 제안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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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 및 가석방취소의 절차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의 기본원칙) 가석방심사는 공정·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이를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가석방의 심사와 신청 제3조(심사사항) ①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수형자의 신원관계·범죄관계·보호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한다. <개정 97·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는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 및 구치소장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임받은 교도소장은위원회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28> 제4조(신원관계의 심사사항) 신원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1> 1. 유전 2. 건강상태 3. 정신상태(지능·감정 및 의지)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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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업무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시행 2021. 1. 4.] [법무부예규 제1274호, 2020. 12. 31., 전부개정] 법무부(분류심사과), 02-2110-3606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성년수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석방 심사 시기 및 심사유형 제1절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 제3조 (정기 가석방) 정기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1. 해당월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및 11월.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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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2조

형법 제72조는 가석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범죄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에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석방의 요건 가석방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자: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사형, 구류, 과료, 추징금 등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가석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자: 가석방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수용소에서 규율을 잘 준수하고, 자기개선에 노력하고, 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피해자와 화해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범죄자만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석방의 형기 가석방을 받으려면 다음의 형기를 경과해야 합니다. 무기형: 20년에서 개정된 법률 25년 유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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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가석방 청원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 팁

오늘은 가석방 청원서와 작성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일부 행정사 사무실에서 이 글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셔서 포스팅 하게 되었으니, 양해 하시길 바랍니다. 가석방 청원서는 수형자가 복역 기간을 단축하고 자유를 되찾기 위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가석방 청원서는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가석방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가석방 청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며,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연합뉴스 3분의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가석방 청원서 작성 방법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의 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 기준이나 절차는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준비과정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하며, 혼자서 하기 힘들다고 판단 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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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가석방 청원서 제출서류 및 법률개정 그리고 사례

가석방청원서란 교정본부에 제출하는 문서로서, 일정 기간 복역을 마친 후 가석방을 청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가석방청원서는 별도의 법정양식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구성항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청원서 작성법 - 수신: 법무부장관 귀하 - 제목: 가석방 청원서 - 청원인: 성명, 주소, 연락처, 복역중인 교도소 및 수감번호 - 청원취지: 가석방을 청원하는 이유와 근거를 간단하게 요약 - 청원내용: 가석방을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 복역 동안의 행실과 재범의 위험성, 가석방 후의 계획과 보증인 등 자세하게 기술 - 날짜: 청원서 작성일 - 서명: 청원인의 서명 또는 인장 - 첨부(붙임): 가석방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목록과 함께 첨부 하단에 가석방청원서 예시를 마련 했으니, 참고해서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 이상, 유기징역형이나 금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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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로 더 쉽게 가석방 받는 팁!!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임시로 석방되는 제도인 만큼 가석방을 받은 수형자는 일정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재수감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반드시 해야하고 같은 실수를 두번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여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석방을 받기 위한 실전 꿀팁과, 유용한 정보와 자료 등을 공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가석방 심사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져 합니다. 실전 팁 팁1. 가석방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가석방 심사는 수형자의 형기가 3분의 1 이상 경과한 경우에 실시됩니다. 수형자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교정기관장이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는 서면심사와 면담심사로 이루어집니다. 가석방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서나 추천서를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세요: 신청서나 추천서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게 수형자의 개인 정보, 범죄 경위, 형기 경과, 교정 효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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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가석방 후 사회생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동안 가석방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했습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저는 왜 이렇게 좋은 제도와 관련 법률과 규정 그리고 시행규칙들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 많은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활용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인원의 부족이나 관련 법률에 대한 습득 능력이 미흡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1363 에 많은 문의를 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해주는 상담원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도관의 인원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역효과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온갖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 듣고 보게 되는 사건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누구나 하나씩 안타까운 비하인드는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두 번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거나 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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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0. 8. 1.] [법무부예규 제946호, 2010. 8. 1., 일부개정] 법무부(사회복귀과), 02-2110-34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처우란 수형자를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 일정기간 중간처우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치활동과 취업알선 등의 활동을 통해 개별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간처우시설이란 개방시설의 한 종류로서 독립시설 또는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되어 중간처우를 제공하는 전담시설을 의미한다. 3. 가족관계회복 지원이란 수형자에게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 집 이용 등 교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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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경비 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의 집행을 위하여 수형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용관리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장관이 제정 및 시행한 것입니다.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정시설의 경비 등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수형자의 자유도, 교정프로그램 참여, 통신ㆍ면회ㆍ외출ㆍ휴가 등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 - 수형자는 입소 시 일반경비처우급으로 분류되며, 그 후 6개월마다 재분류 심사를 받아 경비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재분류 심사는 교도소장이 소속하는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심사위원회가 실시하며, 심사기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심사결과는 수형자에게 통지합니다 . - 수형자는 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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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가석방제도의 한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가석방제도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과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는 어떤 특징과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석방제도와 역사는? 가석방제도는 17세기 말 영국의 유형지 (流刑地) 주 01) 였던 호주의 노포크 섬에서 과잉구금의 해소와 수형자의 통제 등의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유형을 받던 죄수에게 섬 안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허가장 (ticket to leave)을 주어 석방하던 관행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19세기 중엽 영국 본토에서도 시행된 후 미국과 유럽 각국에 전파되어 현재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제도는 대부분의 함가에서 행정기관 (법무부)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지만, 사법부인 법원이 관장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의 「의용형법」에서 시작하여 1953년 제정된 현행「형법」에서 가석방제도를 도입하였고, 1950년 제정된 「행형법」 (오늘날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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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가석방 히스토리: 절도·사기죄 수감자의 비밀?

가석방이란 법원에서 선고한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가석방은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오히려 무기징역 가석방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석방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무기징역의 경우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가석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각 교정시설이 예비 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 나이,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면 무기징역 수형자라도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석방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장기 수형자들의 가석방 히스토리 ‘무기징역’ 흉악범, 영원한 격리?…한해 17명 '가석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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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 기준

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죄질, 재범위험성, 교화가능성 등에 따라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수용시설, 접견권, 귀휴권,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를 차등화하는 제도입니다 .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은 법무부예규 제1108호로 2016년 1월 12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교정시설 경비등급의 지정 및 시설 기준, 경비등급별 처우의 원칙과 내용, 분류심사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방처우급 수형자의 죄질이 가벼운 자, 재범위험성이 낮은 자, 교화가능성이 높은 자, 사회적응을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으로서 소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사회적응을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을 수용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자기계발을 확대하고 사회와 유사한 수용생활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예를 들면,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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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우 형집행법 제57조와 관련법률 !!

형집행법 제57조는 중간처우에 관한 조항입니다. 중간처우란 형기 중 일부를 교정시설 외에서 보내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사회적응훈련을 받는 등의 조건을 달고 이루어집니다. 중간처우시설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로 구분됩니다.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형량, 형집행 비율, 재범 위험성, 교정성적,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중간처우대상자로 선정된 수형자는 교도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중간처우시설에 이송됩니다. 중간처우시설에서는 개방적인 환경에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형집행법 제57조의 전문 제57조 (중간처우) ①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수형자를 교정시설 외에서 보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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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어떻게 개선할까?

오늘은 미결수용자의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와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그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결수용자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의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와 특징 가족과의 접촉 미결수용자는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 등을 통해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은 미결수용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가족과의 관계 회복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열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견 시간과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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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해결방법

미결수용자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 미결수용자의 가족들은 배우자나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수감이 된다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혼자서 감당 해야 하며, 수입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접견도 가야 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야기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상담 및 선임, 접견, 생계유지 활동, 편지등을 햐야 함에 따라 정신적으로 육체걱으로 많은 고충이 수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 순간 수용자에 대한 미운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 그에 따른 미결수용자의 가족들은 수용자와의 정서적인 연결이 끊어지거나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외로움이나 슬픔, 분노, 죄책감 등을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한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가족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가족들과 수발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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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 정부와 사회가 함께한다!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정부의 강경대응방침과 법률의 신설로범죄 예방 방법을 하고져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범죄 예방 방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시간을 피하거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주변에 관심을 갖거나, 비상연락망을 만들거나, 호신용품을 준비하거나,가족 지인과들과 실시간 위치 공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개인이나 가정이 취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방법입니다. 하지만 범죄 예방 방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범죄의 위험성과 피해를 평가하고,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범죄의 효과를 최소화하고,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정부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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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CPTED로 안전한 동네 만들기! 최근 사례와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CPTED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CPTED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건축 환경 및 설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지역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 기법입니다. CPTED는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성 강화, 유지관리의 5가지 원리를 적용하여 범죄 취약 지역이나 시설의 환경을 개선합니다. CPTED는 경찰청이 전문가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안심귀갓길, 아동안심공원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 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인 '오월첫동네’는 CPTED를 적용하여 골목길과 공원, 상가 등에 안전한 조명과 CCTV, 벽화, 안심주택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동작구는 2014년부터 CPTED 사업을 추진하여 행운동 행운길, 염리동 소금길, 회기동 안녕마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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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사회복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미결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과 종류 ?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불이익만 입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결수용자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미결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은 교정시설 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미결수용자에게 교육, 직업훈련, 종교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을 제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중간처우제도를 통해 중·장기 수형자에게 출소 전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중간처우제도에는 귀휴,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가족접견, 가족사랑캠프, 사회적응훈련원, 소망의 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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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미궁으로 치닫는 치안 붕괴의 대한민국 현 시점!

묻지마 범죄와 가짜 뉴스의 심각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번에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와 가짜 뉴스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묻지마 범죄란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가·피해자 사이에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를 말합니다. 가짜 뉴스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기 위해 언론사의 기사 형식을 빌려 만든 '거짓 정보’를 말합니다. 이 두 현상은 모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해결 방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대책 중부일보 묻지마 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신질환입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로 14명을 부상시킨 피의자는 과거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현재도 관련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동기로 "누군가 나를 청부살인 하려고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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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접견과 장소변경접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미결수용자의 접견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1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제도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제도의 특징 접견 시간과 횟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접견은 일반적으로 평일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하며,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접견 장소: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하반신)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수사상 또는 재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장소변경접견이라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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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미결수용자의 권리와 의무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불이익만 입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결수용자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의 권리 미결수용자란 법률적 판결이 나지 않은 즉,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을 받는 자이므로 헌법상 기본적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권보호: 미결수용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수용기간 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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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2001년 11월 28일에 제정되어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7월20일에 개정 2022년4월26일 개정 이후 개정된 부분들이 2023년 4..27부터 시행되고 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이 법의 목적, 정의, 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적용범위 등을 규정합니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신분 보장, 결격사유, 겸직금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의 공개, 자문기구, 사무처, 징계위원회 등을 규정합니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위원회의 업무, 관계기관등과의 협의, 정부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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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

오늘은 미결수용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불이익만 입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결수용자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미결수용자의 인권보호는국가인권위원회법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미결수용 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결수용자에게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 표현, 알, 종교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자유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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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결수용자] 그들은 누구이며, 생활과 현황을 알아보자!

미결수용자란 ? Arek Socha 우리는 종종 뉴스나 드라마에서 '미결수용자'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미결수용자는 어떤 법률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방생활을 하는지, 어떤 취미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지, 어떤 물건들을 구매하고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결수용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미결수용자의 정의와 법적 근거 미결수용자란 미결수용자는 미결수라고도 불리며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구속영장 집행 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을 받는 자이므로 헌법상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재판 전에 임시로 구속하거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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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처우란?

미결수용자의 처우란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받는 대우와 권리를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을 받는 자이므로 헌법상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결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구속기간, 부당한 수감조건, 폭력과 학대, 의료서비스의 부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미결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용과정, 수용시설, 수용생활 등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교정시설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서울 동부구치소 야간전경 교정시설이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의 집행을 받는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입니다. 교정시설에는 교도소와 구치소가 있습니다. 교도소는 형의 집행이 확정된 수용자들을 수용하고, 구치소는 형의 집행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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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특별감면, 가석방의 내용과 의미

한국에서는 광복 이후 1950년 행형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며, 심사위원회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8.15 광복절 가석방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가적 경제상황과 사회적 갈등 해소 등을 위해 특별히 실시되는 가석방을 말합니다. 2023년 8월 15일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특별감면, 가석방 등의 조치가 실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면, 정치·사회 통합 사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면, 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제재 감면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뉴스핌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사면의 취지” 라며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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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도소운동] 수형자도 건강하게! 운동과 식사 꿀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형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과 식사 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형자라고 해서 운동과 식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운동과 식사를 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수형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과 식사 꿀팁 수형자의 운동 연합 수형자의 운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 제1장 제14조에 따라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일 1시간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산소 운동: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달리기, 걷기, 자전거 타기, 스킵 등이 있습니다.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 근력 강화 운동: 근육을 키우고,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스쿼트, 덤벨 등이 있습니다. 주 2~3회, 근육별로 8~12회씩 반복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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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교도소운동]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맨손 헬스 비결!

교도소 운동시간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의 운동시간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의 신체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주일에 3회 이상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은 운동장, 체육관, 헬스장 등에서 이루어지며,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요가 등 다양한 종목을 제공합니다. 체육활동 시간은 30분(미결수)에서 1시간(기결수) 정도입니다. - 국내 여자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하루에 30분의 운동시간을 갖습니다. 수용자들은 줄을 맞춰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동시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운동시간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 한국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외국인들을 교도소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 2회 단 30분의 야외 운동시간을 갖으며,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됩니다. 왜 운동시간이 그렇게 짧나요? 교도소에서 운동시간이 짧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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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들이 출정을 가기 전에 궁금해하는 5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도소 수감자들이 출정을 가기 전에 궁금해 하시는 5가지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정이란 무엇일까요? 출정이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미결 수용자라고 하는데요. 미결 수용자들은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에 직접 가기도 하고, 심리 · 증언 · 결심 ·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출정’이라고 하지요. 출정을 가는 출정자들은 교도소나 구치소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기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로 결박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외출인데 수갑을 차고 결박당한 채 나가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 텐데요. 과연 포승줄에 묶인 채 출정을 가는 수용자들의 마음은 어떨 것이며,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과 지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굳이 수감복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출정 시 사복을 착용하면 안 되나요?”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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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8. 22.] [법무부령 제907호, 2017.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금치처분을 받은 자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한편,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교정시설 밖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분류심사(안 제62조)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처우등급에 따른 적절한 처우 및 처우상향의 기회를 부여함. 나.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사유 추가(안 제105조) 소장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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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청원서 작성 혼자하기 힘들다면 !!

가석방 심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청원서에 대한 글들의 내용으로 포스팅하였고, 혼자 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올 수만 있다면, 어떤 도움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수형자의 모습을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애타는 마음과 아픔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 가석방을 원하기 때문이실 것입니다. 가석방 심사란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비율을 채운 후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무부 한 장의 종이 서류를 얻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반복하실 것입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고 벅차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석방 심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형자나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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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범죄를 어떻게 막고 대처할 수 있을까?

모방 범죄의 예방과 대응 방안 최근에는 묻지마 칼부림, 흉기 난동, 살인 예고 등의 모방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방 범죄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처를 입게 되므로, 특히 예방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방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번째, 대중매체의 보도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모방 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본 범죄에 대한 자극적이고 세부적인 보도입니다. 이런 보도는 범죄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고, 모방범죄를 야기시키는 정보와 방법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대중매체는 모방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보도할 때, 필요한 정보만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범죄자의 신상이나 동기, 범행 과정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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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방 범죄를 저지를까?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모방 범죄의 심리적 원인과 영향 모방 범죄는 흉악한 범죄를 재현하거나, 사회적 불만이나 정신적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방 범죄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모방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모방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적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한 호기심, 둘째는 영웅심리, 셋째는 자제력의 결핍입니다. 강한 호기심 모방 범죄자들은 대부분 청소년이나 어린 성인입니다.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세상에 대해 알아가려는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호기심을 건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TV에서 보거나 들은 범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의 결과나 피해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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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시 공범의 유무가 미치는 영향과 형법상 가중처분

가석방 심사는 수형자의 교정성적과 재범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무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의 공동성과 공모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와 가석방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정범은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모두 책임이 있으며, 공모자는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공모한 범위 안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간에 형기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하고, 교정기관의 소장이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고,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소집되어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형자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석방 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교정기관의 소장과 면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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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범죄 사례 - 영화와 현실의 경계를 헤매는 범죄자들!!

모방 범죄의 유형과 사례 최근 예고범죄등으로 SNS를 뜨겁고 달구는 있는 사건들이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런 범죄들로 인해서 마음 놓고 출.퇴근을 할 수도 없고 외출조차도 꺼려지는 실상입니다.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더 이상 안전한 일상이 보장 된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 입니다. 바로 어제는 대구에서 흉기2개와 " 모든 조종은 경찰이 시켜서 한다" 라는 메모지를 가지고 있는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사건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모방 범죄란 이미 발생한 범죄를 보거나 듣거나 한 뒤, 그 범행을 따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방 범죄는 흉악한 범죄를 재현하거나, 사회적 불만이나 정신적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방 범죄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모방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사건의 발생 시기, 장소, 피해자 수, 피의자의 동기와 정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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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활과 운영지침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로서, 가석방 적격 및 가석방취소 심사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가석방의 요건을 갖추고 재범우려가 없는 품행 내지는 행상이 양호한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받아 심사합니다. 심사에 있어서 수형자의 신원관계, 범죄관계, 보호관계,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집행한 형기, 수형생활태도,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벌금미납 및 추가사건 여부 등 그 밖의 여러 필요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수형자의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결정을 한 이후에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최종 허가에 따라 수형자가 석방되게 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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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기 난동! 신림동. 분당 까지 이상동기 범죄의 심리와예방?

이번에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범죄의 이상동기와 발생이 되는 이유와 범죄 심리 및 사고 예방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란? 머니투데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흉기 공격을 말합니다. 최근 2023년 7월21일 신림역 사건에 이여서 또 다시 칼부림 사건이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59분쯤 서현역에서 차량 한 대가 인도를 넘어 쇼핑몰 안쪽으로 돌진하고 흉기로 사람들을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슷한 시각 119에도 “남자가 사람을 찌르고 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이 사건에서는 배달 일을 해왔던 22살 남성 A씨가 차량을 인도로 몰고 행인들을 덮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사람들을 찔러 14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위독한 상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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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래피등급]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받는 차등적인 교정처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받는 래피등급과 교정처우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래피등급이란 수형자들의 품행, 재범가능성, 재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으로, S1부터 S4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교정처우란 수형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받는 처우와 권리로, 래피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래피등급과 교정처우의 관계는 수형자들의 인권과 복지, 사회적 재활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래피등급별 교정처우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이유와 효과를 분석하고, 교정처우의 확대와 외주화에 대해 살펴보고, 그 장단점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래피등급별 교정처우의 차이 래피등급은 수형자들의 품행, 재범가능성, 재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으로, S1부터 S4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S1은 가장 우수한 등급으로, 품행이 양호하고 재범가능성이 낮으며 재활여건이 좋은 수형자들에게 부여됩니다. S4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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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래피등급] 교정처우의 비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교도소 래피(REPI)등급이나 급수의 개념과 역사 교도소 래피등급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도소 래피등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용자 처우급 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의미합니다. 수용자 처우급은 수형자의 죄질, 형량, 전과, 재범가능성, 성장환경, 정신적 신체적 상태, 수형태도등을 고려하여 S1~ S4로 급수를 분류하고 래피는 원칙적으로 R1~R5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4단계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수형자의 개별특성에 맞는 처우를 제공하고, 교화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형자의 품행, 교정성적,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분류심사는 수형자가 교도소에 입소한 후 1개월 이내에 처음 실시되며, 그 후에는 6개월마다 재실시되며, 분기별로도 실시합니다. 분류심사의 결과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는 교도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정관리관, 교정상담관, 교정의료관 등으로 구성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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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래피등급] 재범가능성이 높은 수형자들의 처우와 개선방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들의 재범가능성을 평가하는 등급인 래피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래피등급이란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들의 재범가능성을 평가하는 등급으로, 교정처우와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래피등급이 높은 수형자들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수형자들로, 엄격하고 제한적인 처우를 받습니다. . 래피등급이란? 래피(REPI)는 Risk of Expected Prison Inmates의 약자로, 수형자들의 인성, 행동특성, 자질, 형기, 전과, 수형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1부터 S4까지 4단계로 나눈 등급입니다. 래피등급은 수형자들의 처우와 교정교화에 영향을 미치며, 가석방 심사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래피등급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S1: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형자로, 모범수 중의 모범수에 해당합니다. 가석방 희망이 보이거나 가석방 혹은 석방을 앞둔 수형자들이 주로 이 등급에 속합니다.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받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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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래피등급] 교정재범예측지표 개선 필요성과 방안

오늘은 REPI 즉 재범예측지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나라도 여는 다른나라처럼 에측지표를 사용하여평가하는 도구를 이용하고 오고 있으나, 그 평가가 너무도 오래된 지표를 재범위험 평가로 두고 있고 이미 결정돼 바꿀 수 없는 조건인 ‘정적 요인’ 항목이 18개에 달해 수감 생활 중 수형자의 노력과 의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밖에 없는 조건들로 인해서 수형자들의 의지와 희망을 배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는 대한 댓가를 수감생활을 통해서 교정되고교화되어 가면서 지난 죄에 대한 반성과 눈물로 미래를 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죗값을 받게 하는 국가와 그 죄에 대한 반성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수형자나 둘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희망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정적요인을 개선을 안하고 낡은 악습을 이여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면 동적요인을 증가하여 그것을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옳치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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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첫 여름휴가 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

코로나 해제 이후 첫 여름휴가는 설레이지만, 요즘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협적인 감염병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예방 및 대처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지루 했던 마스크를 벗어 버리고 푸르른 바다와 산과 계곡을 찾아서 떠나는 여름 휴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 하는 이번 여름은 살인적인 더위로 맞이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추억을 만드는 시간들이 되야 하지만, 불행으로 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 미리 사전에 예방하여 즐거운 여름 휴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피서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의 물놀이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서철 범죄예방 방안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 경찰과 협력하여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범죄예방시설물을 개선하고, 범죄 취약 장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CCTV 관제센터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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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16. 1. 1.] [법무부예규 제1101호, 2016. 1. 1., 폐지제정] 법무부(분류심사과), 02-2110-36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준수의무)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심사경위, 표결내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외부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재위촉 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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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치소 식중독 사건의 원인과 대책!

서울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29일에 처음 발생했으며, 일부 수용자들이 설사, 복통 등의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서울 구치소 측은 즉시 의왕시 보건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보건당국은 간이 검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까지 증상을 호소한 수용자는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무부는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증상을 보이는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400백여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7월말일부로 서울구치소 인원은 2200명 정원을 훨씬 넘는150%에 웃도는 3100명이 수용되어 과밀수용 상태라고 지인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그로인해 전염병 발생시 확산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로 감염증상자들은 설사하고 복통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구치소측의 신속한 대응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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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5. 가석방에 대한 저의 생각과 감상

누구에게나 공평한 심사기준의 적용과 인권침해가 없는 교정시설로 부터의 복귀를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수 있는 사회의 인식과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석방은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오히려 무기징역 가석방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천752명의 살인죄 수감자가 가석방됐습니다. 살인죄 구감자는 전체 가석방 출소자의 약 4.6%를 차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감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며, 2018년에는 40명의 무기수가 가석방됐습니다. 가석방 출소자 중 전과 3범 이상인 경우도 178명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1989년 아내를 살해한 후 24년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감형되어 가석방됐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후에2017년에 동거녀를 다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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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 공동정범] 적용근거 와 판례 그리고 시사점!!

과실범의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과실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다수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서로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제로 범행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실범의 경우, 행위자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이러한 성립 조건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행위공동설이라는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행위공동설이란 다수가 각자의 범죄를 수행하고 그것이 하나의 공동 행위로 귀결되는 것도공동정범의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 와 근거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한 경우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뼈아픈 판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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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우제도란?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제도의 의의 교정시설과 사회의 중간에 있는 교도소 밖의 독립된 시설에서 사회복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는 처우방식 •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간적인 생활거점시설 범죄자가 교정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교정시설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돕거나(halfway in),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기 전에 사회적응준비를 돕기 위해(halfway out) 설립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제도 의 연혁 1800년대 초 미국 매사추세츠주 범죄자를 위한 중간거주지 기록 • 1864년 보스턴 여성출소자를 위한 감시보호수용소 • 1920년대 미국 희망원 • 현재 미국 내 800여 개의 중간처우의 집 설치, 10,000여명 수용 우리나라의 중간처우의 집 • 2009년 1월 안양교도소 “소망의 집” 지상 1층, 10명 수용 규모의 도주방지 시설이 없는 일반 주택 신축 출소예정자 수용 – 주중 외부기업체 통근 – 주말 및 공휴일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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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805 본문제정·개정이유연혁 비교신구법비교법령체계도법령비교 조문선택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인권의 존중) 제5조(차별금지)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제7조(교정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제9조(교정시설의 시찰 및... 제10조(교도관의 직무)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11조(구분수용)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제13조(분리수용) 제14조(독거수용)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제17조(고지사항) 제18조(수용의 거절) 제19조(사진촬영 등) 제20조(수용자의 이송)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 제2장 물품지급 제22조(의류 및 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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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가석방 대상자의 생활.법적.그외 지원 방법

가석방이란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출소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재범 예방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석방 대상자는 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법무부의 감독과 지원을 받습니다. 가석방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관찰 가석방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으며,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면담해야 합니다. -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옮기거나 해외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범죄를 저지르거나 형사처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 음주, 마약, 도박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취업, 교육, 자기개선 등의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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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가능자의 중간처우대상자 추천 및 선정기준(제39조 관련)

가석방 가능자의 중간처우대상자 추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S2)의 수형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S2는 4단계로 구성된 수형자 처우 등급 가운데 경미한 수준으로 분류 되어,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석방 가능자 중에서 중간처우대상자를 추천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집행법) 제1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위원회는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형자의 신원관계·범죄관계·보호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또한, 수형자를 출석시켜 개선의지, 출소 후 생활계획을 직접 확인하며,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회의에 수형자를 출석시켜 개선의지, 출소 후 생활계획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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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운영지원작업자 선정기준

과실범이란? 과실범이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범죄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였으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 행위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 과실범은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실범은 모두 결과범이므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과실범은 중과실, 통상과실, 경과실로 구별할 수 있으며, 중과실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여가중처벌됩니다 . 과실범의 예로는 일수, 상해, 교통방해, 실화·방화죄, 가스전기공급방해·방류죄, 폭발성물건파열죄, 치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등이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 어른들의 잘못을 반성합니다. 하늘에서는 편한게 지내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신문 과실범과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 및 사례 과실범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주의의무란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과실범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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