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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시행령 제55조

 형법시행령 제55조

형법시행령 제55조는 가석방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형법시행령 제55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5조 (가석방의 심사기준) ① 가석방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행상: 행상은 수용소에서의 규율 준수, 자기개선 노력, 반성과 사죄, 피해자와의 화해, 재범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행상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전의 정: 개전의 정은 범죄로 인한 책임감과 후회, 법과 사회규범 준수, 사회복귀 계획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범죄의 종류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와 상황, 가족과의 관계와 상황, 사회적 배경과 환경 등을 고려한다. 기타사항이 가석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 ② 가석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자의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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