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세대원, 세대분리 후 청년전월세대출 가능할까? 헷갈리는 기준 정리
LH 전세임대 세대원, 세대분리 후 청년전월세대출 가능할까? 헷갈리는 기준 정리 LH 전세임대 세대원, 세대분리 후 청년전월세대출 가능할까? 헷갈리는 기준 정리 어머니와 함께 LH 전세임대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청년분들께서 청년전월세대출(버팀목·청년전용)을 문의할 때 가장 많이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고객센터마다 답변이 다른 이유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기준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대분리 후 독립 세대주가 되면 청년전월세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점과 LH 프로그램 성격을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중간에 막힐 수 있습니다. 왜 고객센터 답변이 서로 다를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대분리 전 vs 후 LH 전세임대 ‘거주 중’ vs ‘퇴거 후’ 상담원이 기준으로 삼는 프로그램(공공임대 vs 민간임대 전제 대출) 차이 이 세 가지가 섞이면서 “된다 / 안 된다”는 상반된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가능 여부 한 줄 정리 가능 LH 전세임대 세대원 → 세대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