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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부터 노후 연금 신청 시작! 국민연금·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1961년생부터 노후 연금 신청 시작! 국민연금·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1961년생부터 노후 연금 신청 시작! 국민연금·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1961년생부터 노후 연금 신청 시작! 국민연금·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2026년은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해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는 첫 해가 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두 연금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주요 연금 제도 비교 (2026년 기준) 연금 종류 주요 대상 월 수령액 신청 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62세~ 평균 50만~300만 원 (납입액 따라 다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 1961년생은 만 65세부터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40% 최대 43만 원(전액)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재산 약 3.7억 원 이하 두 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하며,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자격만 되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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