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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및 구비서류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이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arpersunday, 출처 Unsplash 화장품책임판매업 신청방법 및 소요기간 화장품책임판매업 신청은 인터넷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우편/방문접수하실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들을 지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구비서류 확인 및 대표자 신원조회 등을 거쳐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책임판매업자의 유형 책임판매업자의 유형은 아래의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은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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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

준숙련인력 양성 E-9 인력 내에 준숙련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도입합니다 비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특례를 통하여 업무숙련도가 높은 준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준숙련인력 양성 사업장은 추가 외국인력 배정 시 선발 기점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E-9 장기근속 특례 인력은 체류기간이나 사업장 변경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의 경우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 10년+a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특례 인정 시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재고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인력 활용 다양화 업종 외에도 직종 등을 함께 고려하여 기업이 적재적소에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3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고 향후 허용업종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E-9으로 전환하여 인력을 활용하고 E-7로 취업하지 못한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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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비자 한국 영주권 신청 (F-5-10)

F-5 영주비자 중 F-5-10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5-10 은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자격입니다 mpho_mojapelo, 출처 Unsplash F-5 비자 공통요건 1.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 국내 범죄 및 해외 범죄 심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2. 생계유지 조건 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으로 생계유지 능력을 충족하여야 함 나) 본 조건은 영주자격 세부 약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다) 소득 산정 기간은 신청연도의 전년도(1.1.~12.31.)이며 신청일부터 365일을 역산한 기간이 아님 3. 기본 소양 요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본 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 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 golf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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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카드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드종류 카드 종류는 지하철무임승차 기능이 있는 교통카드 겸용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단순무임카드 3종류가 있습니다 사용방법 다른 교통카드처럼 지하철 출입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합니다 카드발급방법 어르신 교통카드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형은 신한은행 영업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단순무임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형은 즉시 받으실 수 없고 우편으로 배송받으시며, 단순무임형 카드 발급의 경우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표 참고)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이용가능하나 단순무임카드는 3일 경과 후 사용 가능합니다. 수도권 지하철 및 전철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버스 승차시 요금이 부과됩니다. 발급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어르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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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유학) F5비자(영주) 취득 대표유형 3가지

shawnanggg, 출처 Unsplash D-2 비자(유학) 및 D-4 비자(일반연수)에서 F-5(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일련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1. 유학생이 취업 후 F-5(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 2. 유학생이 졸업 후 D-10(구직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 3. 유학생이 창업(D-8), 무역경영(D-9) 후 영주 자격 취득하는 경우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 유학생이 취업 후 F-5(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각 체류 자격에 맞는 취업요건을 충족하여 전문 인력인 E-1~E-7의 비자로 변경합니다 (체류 자격별 조건이 상이하여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 본 포스팅에서는 생략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후 F2(거주)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F-2-7(점수제 우수인재) 또는 F-2-99(장기 체류자) 중 본인에게 유리한 비자를 선택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진행합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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