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숙련인력 양성 E-9 인력 내에 준숙련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도입합니다 비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특례를 통하여 업무숙련도가 높은 준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준숙련인력 양성 사업장은 추가 외국인력 배정 시 선발 기점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E-9 장기근속 특례 인력은 체류기간이나 사업장 변경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의 경우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 10년+a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특례 인정 시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재고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인력 활용 다양화 업종 외에도 직종 등을 함께 고려하여 기업이 적재적소에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3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고 향후 허용업종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E-9으로 전환하여 인력을 활용하고 E-7로 취업하지 못한 유학생...
원문 링크 : E9비자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