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로 인한 기각 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2004년에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1995년생 자녀가 있었고, 이혼 시 모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자녀가 성인이 된 2014년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24년, 모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모)의 주장 변화 이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변화한 점입니다. 초기 주장 청구인은 처음에 "이혼 당시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근거하여 월 50만 원씩 125개월(이혼부터 자녀 성년까지)을 계산해 총 6,250만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변경된 주장 그러나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하자, 청구인은 "당시 언급한 양육비 지급 합의는 구체적인 법적 합의가 아닌 단순한 약속에 불과했다"고 주장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