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오늘은 부동산 투자시 종종 겪게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셀프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보통 명도소송과 병행하거나 소송전에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이 다른곳으로 이전하지 못하게 금지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점유이전금지신청이 필요할까요? 예를들어 A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B라는 세입자에게 '이제그만 나가주시죠~' 라고 명도청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B가 못나간다고 버팁니다. 그러면 A는 명도소송을 하겠지요? 보통 명도소송은 4~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B라는 세입자가 C라는 지인에게 집을 스리슬쩍 넘겨주고 몰래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런경우 A는 소송에서 이긴다해도 현재 점유자인 C에게 나가라는 요구를 못합니다. 당사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이지요~ 당초에 B를 당사자(피고)로 소송을 했기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