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수청구에 대한 국유재산 처분기준
농지매각 수의계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매각 수의계약 기준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8호 아목 ( 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2. 제5조의 시외의 지역에 위치 3. 10,000 이하의 면적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법 제40조 제3항 제18호 아목에 따라 농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실경작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