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 및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시 해당 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합니다.
인증요건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창업기업을 말합니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849개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구매 총액의 8%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됩니다. 3. 운영체계 7년이내 창업기업은 공공구매를 위한 창업기업확..........
창업기업확인서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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