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내 정신병 정신질환 이혼사유 될까 강북이혼법무법인
부부는 결혼할 때 평생 서로를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피고 부양하며 백년해로할 것을 약속합니다. 살다 보면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만나게 될 수는 없기에 역경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며 고비를 넘기게 되죠. 부부 중 한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애정으로 간호를 하며 증세가 나아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상대 배우자에게 끊임없는 희생과 고통의 감내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이라는 결정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결혼 후 배우자에게 정신질환이 생겨 평온했던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오늘 칼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 사유가 될까 기본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부부 중 일방이 혼인생활 중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이를 보호하고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