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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에는 법정상속과 협의상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상속은 모든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공유관계로 법에 규정된 대로 등기를 하면 간단하지만 이후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여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 공유로 된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할때 서로 의견이 틀리다면 거래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면 협의상속은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어느필지는 A명르로 또다른 필지는 B명으로, 나머지 필지는 C 명의로 등기가 된다면 각각 재산권 행사시 편리하다. 반면 상속인간에 협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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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상에서 늘 느끼는 법률이지만 내게 주어진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법, 왜일까요. 법무사 양연승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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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동 법무사 양연승 사무소 상속. 민사본안소송. 보전처분. 경매

친구 소개로 찾아온 고객님께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방문 계기 고양시장항동동 양연승 법무사 사무소에 상속 한정상속 상속포기 등을 상담하려 왔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속분야를 아주 정확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찾아오기 지하철 3호선 마두역 4번 출구로 나와서 좌측으로 꺽어서 바라보면 주차빌딩인 유국타워가 보이고 1층에 콩나물국밥집이 있는 데 바로 2층 장항동 소망법무사 양연승 법무사 사무소가 보입니다. 전화번호는 031-8073-8200 입니다. 민사 본안소송 및 지급명령 법은 누구나에게 평등합니다. 그리고 법은 어려운게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성문화 되어 있어 누구나 읽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법을 해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본안 소송 전 보전처분을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피고(상대방)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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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상속등기 비교

유언대용신탁(첫번째 라고 함) vs 상속등기(두번째 라고 함)비교 정리 유언대용신탁은 “상속 방식을 미리 신탁 형태로 설계하는 방식”, 상속등기는 “사망 후,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를 옮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1. 절세 관점 비교 유언대용신탁 절세 효과 없음. 피상속인인 사망 시 재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되므로 상속세 과세 구조는 동일합니다. 단, 상속 과정이 명확해 분쟁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줄이는 간접적 효과는 있을 수 있음. 신탁을 활용해 사전증여 방식과 혼합 설계하면 일부 절세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유언대용신탁 자체의 혜택이 아니라 사전 계획의 효과에 가깝습니다. 상속등기 사망 후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상속세 절감 효과 없음. 오히려 사후에 절세 전략을 세우기가 늦어 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음. 다만 별도의 신탁·관리 비용이 없어 신탁방식 대비 비용 자체는 상대적으로 저렴. ️ 절세 측면에서는 두 방식 모두 동일하며, 신탁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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