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상속등기에는 법정상속과 협의상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상속은 모든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공유관계로 법에 규정된 대로 등기를 하면 간단하지만 이후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여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 공유로 된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할때 서로 의견이 틀리다면 거래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면 협의상속은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어느필지는 A명르로 또다른 필지는 B명으로, 나머지 필지는 C 명의로 등기가 된다면 각각 재산권 행사시 편리하다. 반면 상속인간에 협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