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첫번째 라고 함) vs 상속등기(두번째 라고 함)비교 정리 유언대용신탁은 “상속 방식을 미리 신탁 형태로 설계하는 방식”, 상속등기는 “사망 후,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를 옮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1. 절세 관점 비교 유언대용신탁 절세 효과 없음.
피상속인인 사망 시 재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되므로 상속세 과세 구조는 동일합니다. 단, 상속 과정이 명확해 분쟁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줄이는 간접적 효과는 있을 수 있음.
신탁을 활용해 사전증여 방식과 혼합 설계하면 일부 절세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유언대용신탁 자체의 혜택이 아니라 사전 계획의 효과에 가깝습니다. 상속등기 사망 후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상속세 절감 효과 없음.
오히려 사후에 절세 전략을 세우기가 늦어 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음. 다만 별도의 신탁·관리 비용이 없어 신탁방식 대비 비용 자체는 상대적으로 저렴. ️
절세 측면에서는 두 방식 모두 동일하며, 신탁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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