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의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08조의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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