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공동명의 > 25.1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5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가 “1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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