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화재훈련·CCTV 설치의무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 세부규정도 강화 - * 12.10일 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1.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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