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 20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함 사업장의 규모[30인 이상 여부]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3억초과여부]등의 요건 변동과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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