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126의2) 현행 개정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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