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전자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경품 행운도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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