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한 이후 경제적 생활의 안정을 위해 근로기간 중 고용주-사업장과 함께 적립해가는 금전으로 퇴직 시 지급되어야 하는 금전이다. 이런 퇴직금의 산정과 지급에 대한 규정은 개별 기업별 정관에 의해 규정될 수 있으며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산정과 지급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근속기간) / 365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의 요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이에 반하여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지급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 이행을 요구(진정)할 수 있으며 미지급한 고용주-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 있다. 또한.....
원문 링크 : 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처벌 / 벌금과 지연이자 발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