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출소한 조두순이 복지급여 신청을 했다. 배우자와 함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승인이 나면 월 최대 120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 시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최대 93만 원 주거급여 최대 27만 원을 받는다. 조두순도 신청 가능하고 지급이 가능한 복지급여는 총 아홉 종류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이 본인의 죄와는 별개로 보고 있으며 전과자의 경우 경제의 어려움으로 또 다른 범죄가 예상 되므로 결국 국민을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이런 복지급여의 종류와 소득 기준 등이 궁금하면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자.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기초연금사업, 영유아보육사업, 경증장애수당, 장애연금사업, 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