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이란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을 말합니다. 즉 이 이자율 이상 받는다면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2020년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 인하되었습니다. 만약 1천만 원을 대출했다면 연 이자율은 최대 240만 원 이상을 넘으면 안 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이 인하되었다는 것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희소식입니다. 1 금융권을 이용 못해 3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최대 이자율로 빌려야 했지만 이것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24%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낮아진 것은 2018년 2월부터입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 한 번 더 낮아집니다. 2021년 하반기 20%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된다고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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