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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 정리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 정리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체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체는 20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일반업종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을 정리해 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다운로드 등 제공. www.mss.go.kr 지원대상 공통요건 소상공인: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