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시행 지난 9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시키기 위한 [고향사랑 기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개인이 거주지역 이외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효과로는 지자체 세수 증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등이 기대되는데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뿐 아니라 세제개편 또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쟁점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미리 알아보고 준비합시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내년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