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임금이 조금씩 올라 최저시급이 10000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물가는 더 빠르게 올라 사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것이 체감이 들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은 지켜줘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며 오늘은 그리하여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실수령액 대해 자세히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알바 주휴수당 알고 계신가요? 모르면 손해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이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