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 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가 목적인데요. 가능할까요?
일단 지켜보시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 -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현행개선대상가구자녀수 배점(40점)대상가구자녀수 배점(40점)3자녀 이상3명(30점), 4명(35점), 5명↑(40점)2자녀 이상2명(25점), 3명(35점), 4명↑(40점) 이제 2명만 낳아도 25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꽤나 유리해보이죠?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원문 링크 : 이제 2명만 낳아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