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의 확산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 설정을 간편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며, 임차인들은 이제 임차권등기 설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등기에 표시되어 세입자들은 주택을 점유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려는 세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상반기에는 1만 9201건이 등기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