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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 신청방법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 신청방법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1. 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2.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3. 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4.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해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