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정부지원 대상 이외,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대상 1. 소득초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난임부부(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2.
부인의 주소지는 사천, 남편은 경남도 내 거주 주이어야 함 3. 난임 진단서 제출 필요 4.
결정통지서 발급 후 경상남도 이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범위 1.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 2.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 원) 지원 횟수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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