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유급병가로 불리기도 하는데, 하루 8만 9천 원씩 최대 14일간 총 125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는 질병,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노동 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와 외래진료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이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제도이기도 하고, 알고 있어도 본인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작년보다도 올해 더 범위대상 및 지원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와 일반건강검진까지 자원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 같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대상 1.
서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
원문 링크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