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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울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울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난치병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ㅣ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암 또는 중증의 심혈관계/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여한 학생, (희귀 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학생 + (희귀 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 "희귀 질환"이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지원내용 1.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