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형사사건이 법원에 진행 중일 때 고소인(피해자)은 그 관련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피해자 본인,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또한 열람복사신청권이 있습니다. 3. 절차위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 형사재판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신분증 및 위임인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지참)복사할 부분은 형사기록 중 어떠한 부분이 열람복사를 희망하는 간략하게 기재 후 필요한 이유도 기재하시기 바.....
원문 링크 : 피해자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