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원고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신청을 내는 양식입니다.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합니다. 2.
요건(1) 시기소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항소심(2심), 상고심(3심)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고 나서 소를 취하하면 재소금지의 재재를 받게 됩니다. (2) 피고의 동의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피고의 답변서도 포함)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원문 링크 : 소취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