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잇는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법원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3. 비용수입인지 1,000원 및 송달료 31,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신청인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건 본인은 물론 이 정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 또는 재산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이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미성년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저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
원문 링크 :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생년월일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