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채무의 목적물(금전 그 밖의 재산의 급부)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1) 원칙채무이행지의 공탁소가 관할입니다.채무이행지는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장소를 말합니다.(예 :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매매대금의 채무이행지는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됩니다)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예 : 수용보상금 공탁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 주소지 소재 공탁소 중.....
원문 링크 : 금전공탁서(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