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마치기 전까지 압류명령을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비용인지는 필요치 않지만 해제신청서 부본을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보내기 위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채무자수+제3채무자] ×1회분(5,200원))송달료는 예납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서면 작성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에 대해 압류를 취소하고 추심을 포기하는지에 대한 채권목록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
원문 링크 :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