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속에서 건축물관리계획에 관련된 법령을 토대로 두 가지 퀴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내용이오니 혹시 퀴즈를 틀리셨다면 답안을 보며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한 이해가 도와지길 바랍니다. Q1.
건축물관리계획은 한번 수립해두면 이후엔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O/X 정답은 X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립한 이후에도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