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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고 계약 안 해도 '발품값' 줘야..복비 달라지는 것

 집 보고 계약 안 해도 '발품값' 줘야..복비 달라지는 것

Q. 집 보고 나서 계약 안 하면?

지금은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만 중개수수료를 냅니다. 중개사 입장에선 발품을 팔아 집을 여러 곳 보여줘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를 감안해 권익위는 집을 보러 다닌 사람이 계약을 안 할 경우엔 교통비와 최저시급 정도를 합친 수고비를 중개사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계약이 성사되면 수고비는 안 줘도 됩니다.

Q. 전세 재계약 끝나기 전에 빼면?

2년 간 더 살기로 한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전세를 일찍 뺄 때 수수료 다툼이 종종 생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약속을 어겼으니 수수료를 모두 물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입자가 집을 비우겠다고 석 달 전에만 통보하면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 합니다. 행여 석 달 전에 나가더라도 세입자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