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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가지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나 공매 등에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이란 무엇인지 김필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알아보자!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을 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소액임차인이라고 해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경료가 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