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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으로 채권자 배당액 줄었다면 사해행위

 최우선변제권으로 채권자 배당액 줄었다면 사해행위

최우선변제권으로 채권자 배당액 줄었다면 사해행위 안녕하세요. 김필중변호사 입니다.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고하는데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돼 우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어들게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알아볼 이번 판결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201.....